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09.5.27>

제53조 (벌칙)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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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제4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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