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5.27>

제47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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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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