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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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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