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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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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