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32조의1 (말산업발전위원회)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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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0>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0>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0>

1. 경마 및 말산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 공무원
2.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ㆍ기수의 대표자
4. 말 생산자의 대표자
5. 그 밖에 경마 및 말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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