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36조의1 (사업계획의 수립)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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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사회는 제36조제4호 및 제6호의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그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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