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설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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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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