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4.19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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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a6b1a -
2021-01-12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3370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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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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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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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총장)**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대표한다. -
(부총장)**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교직원 등)**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규칙)**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업 등)**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단과대학 등)**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ㆍ학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에 각각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과ㆍ학부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한다.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ㆍ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⑤** 그 밖에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부속시설 등)**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부조직)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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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학교)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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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등의 협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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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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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888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승계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8989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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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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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시설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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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등의 임명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조교는 총장이 임명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①**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이하 "단과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정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수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따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수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수를 3으로 나눈 수
**③**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ㆍ학부별 조교 확보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학교규칙)**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설치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3. 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수료, 졸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에 관한 사항
5. 교육 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7. 등록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
8.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11.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
12.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 법 제13조에 따른 협력학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속시설 등)**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학사 운영과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하 "지역대학"이라 한다)을 둔다.
1. 각 지역에 거주하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수업 출석, 시험 응시 및 학생 활동 지원 관련 업무
2.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관련 업무
3. 지역 주민에 대한 방송통신대학교의 홍보 관련 업무
4. 그 밖에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사 운영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ㆍ제작ㆍ보급 및 송출 등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디지털미디어센터"라 한다)을 둔다.
**③** 지역대학 및 디지털미디어센터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④** 부속시설등의 면적(별표 2에 따른 부속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총합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명당 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각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ㆍ학부의 장이 겸직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속시설등의 조직, 운영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하부조직)**①**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하며,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1.16, 2024.3.12>
**②**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각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직하며, 그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조에 따라 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제2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13개 이내의 과를 둔다. 이 경우 총장은 과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과의 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16>
**⑤** 법 제12조에 따라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고, 각 행정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①**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월정직책급 등)법 제6조ㆍ제10조 및 이 영 제6조ㆍ제7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총장,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ㆍ학부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709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3864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0호,2024.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