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수업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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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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