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교직원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