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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