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ㆍ육성 지원사업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ㆍ검사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지원,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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