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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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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