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한국부동산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부동산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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