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한국부동산원법
부동산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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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부동산원법 (타법개정)
@855a388 -
2020-06-09
법률: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
@b58fd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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