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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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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