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3.25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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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fc3f15 -
2021-08-10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10f720e -
2020-05-1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7157045 -
2020-03-24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ddfa496 -
2018-12-18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53b846f -
2016-05-2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55c67a -
2016-02-03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44b553 -
2013-03-23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타법개정)
@fa81cf4 -
2011-06-07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d168bdb -
2008-02-2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타법개정)
@13d3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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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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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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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
(법인)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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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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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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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판례 1건**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3.24>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3.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임원의 임기 등)**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6.7>
**②** 삭제 <1999.1.21>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1.6.7>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사회)**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임원 중 비상근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實費辨償)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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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면)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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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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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겸직 제한)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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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
(사학진흥기금의 설치)**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8.10>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8.10> -
(기금의 조성)**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8.10>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8.10>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
(기금의 사용)**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1.8.10>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삭제 <2021.8.10>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1.8.10> -
(기금의 예탁)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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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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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금의 융자)**①**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자금의 융자 대상ㆍ조건ㆍ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계연도)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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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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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등의 보고)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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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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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사학진흥채권의 발행)**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삭제 <1999.1.21>
**③**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
(이자차액의 보전)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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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독)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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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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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4103호,198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5067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5652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한국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890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80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50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6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9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4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6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한국사학진흥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373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학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 승계한다.
부칙 <제18464호,2021.9.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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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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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1, 2022.1.25>
**②**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3.3, 2011.12.21, 2022.1.25>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사학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3.3, 2008.7.29, 2022.1.25>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
**②** 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을 다른 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 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의 원본(元本)을 감소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1.25>
**④**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학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1.25>
**⑤** 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자금의 융자 대상 등)**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대상은 사학진흥기금의 각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6.2.22, 1999.3.3, 2011.12.21, 2022.1.25>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하 "사학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학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하 "해산학교법인"이라 한다)
**②** 재단은 사학지원계정 또는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5>
1. 융자금의 한도액
2. 융자금의 이자율
3. 융자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4. 융자금의 연체이자율
5. 그 밖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5> -
(자금의 융자신청 등)**①** 사학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2.1.25>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해산학교법인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5>
1. 해산학교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및 채권ㆍ채무 현황
2. 청산 비용에 관한 회계자료
3. 해산학교법인이 신청하는 융자금의 세부내역
4. 융자금에 대한 담보 자산 현황
5. 융자 목적별 사용계획서
6. 융자금 상환계획서
7. 그 밖에 해산학교법인의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융자액, 융자 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융자를 신청한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①** 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5>
**②** 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 재단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④** 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7> -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ㆍ융자우선순위ㆍ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5> -
(출연금의 지급 등)**①** 재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2756호,1989.7.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0호,1990.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50>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항·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1> 내지 <148>생략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⑧생략
⑨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⑩ 내지 <32> 생략
부칙 <제16152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전단·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152>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10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3387호,201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30600호,202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61호,2020.8.20>
이 영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54호,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