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사학진흥채권의 발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삭제 <1999.1.21>
**③**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②** 삭제 <1999.1.21>
**③**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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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fc3f15 -
2021-08-10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10f720e -
2020-05-1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7157045 -
2020-03-24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ddfa496 -
2018-12-18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53b846f -
2016-05-2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55c67a -
2016-02-03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44b553 -
2013-03-23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타법개정)
@fa81cf4 -
2011-06-07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d168bdb -
2008-02-2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타법개정)
@13d3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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