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원)
한국사학진흥재단법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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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fc3f15 -
2021-08-10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10f720e -
2020-05-1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7157045 -
2020-03-24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ddfa496 -
2018-12-18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53b846f -
2016-05-2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55c67a -
2016-02-03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44b553 -
2013-03-23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타법개정)
@fa81cf4 -
2011-06-07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d168bdb -
2008-02-2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타법개정)
@13d3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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