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산업안전보건협의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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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

**②**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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