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12 시행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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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72fb7 -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타법개정)
@e565ceb -
2016-12-27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aef4980 -
2010-06-04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타법개정)
@68883c0 -
2008-12-3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147c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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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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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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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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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설립등기)**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정관)**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사업)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임원)**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12.27>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3명
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4. 감사 1명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1.11>
1. 사업주대표
2. 근로자대표
3.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임직원의 겸직제한)**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직원의 임면)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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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공단의 수입)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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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사업연도)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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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등)**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결산서의 제출)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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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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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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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지도 및 감독)**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비밀엄수의 의무)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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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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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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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협의회)**①**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
**②**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하기관)**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벌칙)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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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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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3931호,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당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4220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19조 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⑨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931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5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10호"를 "제6호"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9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02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39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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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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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이전등기)**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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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기간의 계산)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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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의 출연금)**①**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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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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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
삭제 <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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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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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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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감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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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①**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2281호,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053호,19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원장"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의 장"으로 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32238호,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