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이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1-1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72fb7 -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타법개정)
@e565ceb -
2016-12-27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aef4980 -
2010-06-04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타법개정)
@68883c0 -
2008-12-3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147ceb4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