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공단의 수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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