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3931호,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당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4220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19조 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⑨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931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5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10호"를 "제6호"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9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02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39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931호,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당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4220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19조 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⑨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931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5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10호"를 "제6호"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9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02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39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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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72fb7 -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타법개정)
@e565ceb -
2016-12-27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aef4980 -
2010-06-04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타법개정)
@68883c0 -
2008-12-3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147c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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