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설립등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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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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