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과태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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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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