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한국산업은행법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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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13d2102 -
2025-09-0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89fdd75 -
2025-01-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9c52a63 -
2022-01-0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aab51f -
2020-05-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e769894 -
2020-03-2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01e919 -
2016-03-2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193c5b -
2015-07-3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8b477a -
2014-05-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
@d2113d5 -
2010-05-17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c1354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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