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11.25>

제28조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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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10에 따른 자금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자금지원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산업경쟁력 유지ㆍ강화 등에 기여할 것
2. 해당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수행하려는 업무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그 밖에 법 제29조의11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의결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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