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8.17>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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