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공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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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69b947c -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1f4b034 -
2021-08-17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d091237 -
2021-01-05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8a6947d -
2020-03-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3abe626 -
2011-03-09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43c574e -
2010-06-04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e191894 -
2010-05-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551021a -
2010-05-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4806c67 -
2008-12-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4fee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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