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석유공사법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5b539d3 -
2024-01-09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8e1e36c -
2019-08-27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00dcf09 -
2018-04-17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52b0c6b -
2017-03-2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689d28d -
2014-01-0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1faad81 -
2013-03-23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9017c72 -
2012-12-1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253e8df -
2009-05-2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efb7fe8 -
2008-12-19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d69c21b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