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34개 조문 법률 21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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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5b539d3
  • 2024-01-09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8e1e36c
  • 2019-08-27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00dcf09
  • 2018-04-17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52b0c6b
  • 2017-03-2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689d28d
  • 2014-01-0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1faad81
  • 2013-03-23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9017c72
  • 2012-12-1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253e8df
  • 2009-05-2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efb7fe8
  • 2008-12-19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d69c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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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2. (법인격)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4.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5.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8.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9.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5.21, 2024.1.9>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5.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ㆍ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
    6.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7.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ㆍ생산ㆍ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ㆍ판매ㆍ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시설 등의 활용 및 재활용
    9.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의 개발ㆍ지원,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1. (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①** 공사는 사업을 추진 또는 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③**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4.1.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13. (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14. (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5. (상환 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16.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17. (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ㆍ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18. (토지의 수용ㆍ사용)
    **①** 공사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19.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0.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1.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09.5.21,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8.12.19>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 부칙

    부칙 <제3837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9>생략


    <90>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756호,1994.3.24>


    이 법은 1995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22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를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석유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607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7> 까지 생략


    <40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9>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62호,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1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1호,2012.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5>까지 생략


    <43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677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8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9957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3. (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7.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8.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10.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11.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1.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
  12.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13. 삭제 <2012.9.7>

    ## 부칙

    부칙 <제11964호,198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4>생략


    <145>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6>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1>생략


    <192>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3>내지 <327>생략

    부칙 <제14490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한국석유공사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③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한국석유공사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⑤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자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⑦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석유공사


    ⑧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⑨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가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⑩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⑭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4094호,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9219호,2018.10.10>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