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2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한국석유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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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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