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승인사항의 범위)

한국석유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