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승인사항의 범위)
한국석유공사법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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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5b539d3 -
2024-01-09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8e1e36c -
2019-08-27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00dcf09 -
2018-04-17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52b0c6b -
2017-03-2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689d28d -
2014-01-0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1faad81 -
2013-03-23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9017c72 -
2012-12-1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253e8df -
2009-05-2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efb7fe8 -
2008-12-19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d69c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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