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사업)

한국석유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5.21, 2024.1.9>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5.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ㆍ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
6.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7.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ㆍ생산ㆍ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ㆍ판매ㆍ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시설 등의 활용 및 재활용
9.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의 개발ㆍ지원,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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