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손익금의 처리)
한국수자원공사법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fd6e173 -
2025-10-0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689f8 -
2024-10-22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3a6e7 -
2024-01-30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0113a6 -
2023-10-24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ab3100b -
2023-08-16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1c81b5 -
2022-12-2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4b2de92 -
2021-06-15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77aec8 -
2021-04-13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0cb9fb8 -
2020-12-3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71d15e0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