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비용부담)
한국수자원공사법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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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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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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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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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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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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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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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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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71d15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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