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업 등의 위탁)
한국수자원공사법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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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fd6e173 -
2025-10-0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689f8 -
2024-10-22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3a6e7 -
2024-01-30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0113a6 -
2023-10-24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ab3100b -
2023-08-16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1c81b5 -
2022-12-2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4b2de92 -
2021-06-15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77aec8 -
2021-04-13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0cb9fb8 -
2020-12-3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71d15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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