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의1 (등기촉탁의 대위)

한국수자원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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