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등기촉탁의 대위)
한국수자원공사법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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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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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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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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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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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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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71d15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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