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한국수자원공사법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④** 삭제 <2023.10.24>
**⑤** 삭제 <2023.10.24>
**⑥** 삭제 <2023.10.24>
**⑦**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④** 삭제 <2023.10.24>
**⑤** 삭제 <2023.10.24>
**⑥** 삭제 <2023.10.24>
**⑦**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fd6e173 -
2025-10-0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689f8 -
2024-10-22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3a6e7 -
2024-01-30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0113a6 -
2023-10-24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ab3100b -
2023-08-16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1c81b5 -
2022-12-2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4b2de92 -
2021-06-15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77aec8 -
2021-04-13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0cb9fb8 -
2020-12-3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71d15e0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