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한국수자원공사법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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