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신설 2014.1.21>

제14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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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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