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18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한국수화언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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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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