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한국수화언어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1-11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34881e -
2023-08-0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타법개정)
@d373c54 -
2022-01-1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53b7fd -
2020-12-22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1c7fc6d -
2016-02-03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2c49ebd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