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8.08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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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34881e -
2023-08-0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타법개정)
@d373c54 -
2022-01-1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53b7fd -
2020-12-22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1c7fc6d -
2016-02-03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2c49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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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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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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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3.8.8> -
(다른 법률과의 관계)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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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고)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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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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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의 연구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인등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한국수어의 교육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한국수어의 정보화)**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ㆍ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ㆍ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어통역)**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5.11.1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
(한국수어의 날)**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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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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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97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8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수화"를 각각 "한국수어"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화", "수화통역" 또는 "수화통역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수어", "한국수어 통역" 또는 "한국수어 통역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22호,202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3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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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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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
2. 한국수어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라.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
3. 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이하 "한국수어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농인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강의실, 사무실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3.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한국수어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이해
2. 한국수어의 표현
3.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수어통역 지원)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같은 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3. 그 밖에 국민 또는 주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업무의 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의 처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18호 중 "수화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한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자막, 수화통역"을 "자막,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화영상"을 각각 "한국수어 영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호가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다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73호,2022.7.5>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