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화언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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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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