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한국수화언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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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978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8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1항 중 "수화"를 각각 "한국수어"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화", "수화통역" 또는 "수화통역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수어", "한국수어 통역" 또는 "한국수어 통역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22호,202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3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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