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비밀엄수의 의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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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97fc7 -
2020-12-29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7ec71 -
2016-02-03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7868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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