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무회계 등

제15조 (기부 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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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한국에너지공대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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