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수익사업 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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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타법개정)
@d39dd34 -
2023-08-08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타법개정)
@9ebf457 -
2021-04-01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d89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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