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학사 등

제23조 (학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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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학생을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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