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학위과정 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교육ㆍ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교육ㆍ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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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타법개정)
@d39dd34 -
2023-08-08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타법개정)
@9ebf457 -
2021-04-01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d89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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